스포츠·운동
소액 민사 소송 (운동 중 부상)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풋살 중에 상대방에게 걷어 차여 1차로 골절이 되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2차 골절이 발생해서 총 3군데를 수술하고 6주를 진단 받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아무런 연락도 못받고 직접 수소문해 이야기를 하고자 연락을 드렸지만 계속 해서 회피를 하고 자꾸만 운동중에 발생한 사고이니 본인 책임은 없다고 하네요...
물론 운동 중에 다친 경우 서로간 부상위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상대방에 태도 때문에 너무 억울 합니다. 저 또한 좋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상대방은 바쁘다는 핑계로 거부 하는 상태고 저는 발목 수술을 하고 6주를 진단 받은 채 일도 못하고 병원에서는 휴우장해도 판정 받아 앞으로 좋아하는 운동도 못하고 병원에서는 제 발목이 이전처럼 각도나 가동범위 등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민사 소송이 가능 할까요? 제가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넘어가려해도 제가 응급실에 실려가고 수술을 받은 것도 아시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무책임한 태도가 너무 속상합니다.
사고 영상, 증인 진술서, 병원 진단서(의사 소견서)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떻한든지 잘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 같습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다시 핵심만 정리해서 토픽을 축구.풋살로 하지 마시고 밑에 우측 직접선택 클릭 후 별도창 전문가 좌측 볍률상담 클릭 우 우측에 기타법률상담을 선택하면 전문가님들이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십니다.
풋살처럼 상호 접촉이 예상되는 운동 중 부상은 일반적으로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어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명백히 고의적이거나 폭력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경우라면 불법행위이니 민사소송이 가능하죠.
그런데 말이죠.
그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지 거친 플레이로 인한 부상이라면 그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단순한 경기 중 사고가 아니라 운동 목적을 벗어난 폭력적인 행동임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모은 증거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이 통상 수준을 넘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