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정청구하려하니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 어찌해야하나요 ?
2019년 9월3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 1~9월 근무 ) - 퇴사 시 기본공제만 된 것 같아요.
이 후 2019년 12월 30일, 31일 (이틀) 급여 받은게 있습니다... - 단기근무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니 위 내용 때문인지 ...
귀하는 각각 정산된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자료가 존재합니다.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아님). 자세한 내용은 'My NTS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경우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내용이 뜨네요...
종합소득세 일반신고? 들어가보니 너무너무 복잡하고..
이쪽 분야로는 문외하다보니 다른나라 말로 적혀있는 듯한 .. 눈 앞이 깜깜..
검색으로는 한계가 있어 질문올립니다...
혹시 쉬운 방법이나..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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