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하려하니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 어찌해야하나요 ?
2019년 9월3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 1~9월 근무 ) - 퇴사 시 기본공제만 된 것 같아요.
이 후 2019년 12월 30일, 31일 (이틀) 급여 받은게 있습니다... - 단기근무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니 위 내용 때문인지 ...
귀하는 각각 정산된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자료가 존재합니다.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아님). 자세한 내용은 'My NTS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경우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내용이 뜨네요...
종합소득세 일반신고? 들어가보니 너무너무 복잡하고..
이쪽 분야로는 문외하다보니 다른나라 말로 적혀있는 듯한 .. 눈 앞이 깜깜..
검색으로는 한계가 있어 질문올립니다...
혹시 쉬운 방법이나..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선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아경정청구가 불가한 상태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먼저 시도해보시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다시 문의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가 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는 불가능하며 기한후신고를 통해 모든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1~9월간의 근로소득과 이틀치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 메뉴에서 2019년도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으로 여러군데에서 퇴사하였다면 12.31일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2.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거나 기본공제서류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5월에 올바르게 다시 연말정산을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3. 홈택스로 복수소득 및 종전근무지 소득 합산, 추가적용될 소득공제 서류 등을 직접 하시기에는
많은 수고가 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막상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문의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 대개 뭔가 잘못 적용한 경우가 많아 신고대행 해주고 있습니다.
4. 가능하시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셔서 경정청구 하시고, 세무사님 보수는 몇 푼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5월에 상당히 바쁘니 4월 중에 방문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할때,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지 않은 경우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달에 모두 합산해서 신고
해야 하며, 소득이 늘어나므로,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추가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아르바이트, 부업, 투잡, 서브잡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근로소득 외 또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답니다. 이런 형태를 '이중근로소득'이라고 말하죠.
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요. 하나는 한 업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죠. 필요한 서류는 일한 업체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랍니다.
사실 실제로는 직장에 다니면서 N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렇기에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아요.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답니다. 2월 중으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요.회사+프리랜서(사업자)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3.3%)이나 기타소득(4.4%)이 있을 경우 원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신고를 해야 하죠.
앞서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또다시 합산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공제 내역으로 계산되므로 문제없어요.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절차
A. 재취업을 한 경우
1)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2) 종전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B. 취업하지 않은 경우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