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27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조의3(수출금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그 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의약품 및 물품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약외품등”이라 한다)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한 기간 동안 그 의약외품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칙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제40조의3은 각호에 규정이 없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됩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1조제1항·제13조·제16조의2제1항·제22조·제23조·제23조의2·제34조의2·제42조·제47조·제49조·제52조·제53조·제59조·제76조의2제2항 및 제7항·제76조의3 및 제79조제3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조 및 제49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제21조·제76조의2(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7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0년 6월 4일
4. 제79조의3·제79조의4 및 제80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