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했으나 무납부 또는 과세납부한 경우, 세무서에서 부과고지한 경우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 까지 납세자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세목별 세액ㅇ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 1일 0.022%의 납부
지연가산세가 5년간 추가됩니다.
이와달리 지방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0.022%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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