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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우선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매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내고 있었는데,


23년도에 회사에서 발행하는 코인을 지급받아서

그 코인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가 따로 냈고요, (세율 20%)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다보니, 저는 이미 세금을 냈었다고 생각해서 임대소득만 신고할려고 했으나,
기타 소득이 있다고 일반신고로 해야 하더라고요, 총 3가지 종류의 수익이 난 것으로 신고하다 보니,
근로소득 +기타소득 (세율 35%) 가 되고 임대소득은 그대로 분리 과세로..

납부할 세액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신고버튼을 누를수가 없었습니다 ㅜㅜ

절세 할 방법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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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무래도 소득이 합산되다 보니까 세율구간이 변동되어서

    많이 나오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잘못신고했다고 느끼시는 경우 주변 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은 모두 합산하고 임대소득만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 이외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에 연말정산의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잘 반영이 되어있는지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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