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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흰죽지167
투명한흰죽지16722.03.15

이혼 후 양육비를 안주는 남자에게 양육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누나가 이혼후 2019년까지 애기 셋을 돌보면서 매월양육비 150을 받았습니다

2020년 만나는 사람이 생기고나서 애기셋을 남자가 돌보겟다고 양육권까지 가져가놓고 한두달 뒤 저희 어머니집으로 애들을 못키우겠다고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양육비도 주지않구요

양육비도 받아내고싶고 법적으로 혼을 좀 낼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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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등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과 제3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명령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제126조를 준용한다.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65조(금전의 임치) ①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권리자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그 금전을 임치(任置)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임치신청이 의무를 이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허가가 있는 경우 그 금전을 임치하면 임치된 금액의 범위에서 의무자(義務者)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결정을 했음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법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수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이러한 절차들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문의해보시면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