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계약후 사기당했습니다. 민사 재판중에 상대방이 파산신고했다고 법원에서 서류가 내일 더착한다고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2021년 11월27일 원주 흥업리에 땅을 1억2천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처음 땅명의자는 계약을했던 사람의 동생 앞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고 계약을 한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후 계약자 동생인걸알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을하였습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계약당시 그다음날 풀어준다고 하여 믿고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루더니 계약자는 다른사시사건으로 구석이되어버리고 구속되기전 그땅으로 다른사람과 또 계약한것을 알고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사이 그땅은 경매로 넘어가면서 저희는 그땅에 대한 배당금중 남은 금액 6천만원정도를 압류해놨습니다. 그후 재판은 계석 진행되었고 상대방에 갖은추악한 방법으로 재판을 끌고 민사재판부에서는 형사고소장을 본후 결장을 한다고하여 다음주인 9월11일 민사재판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사건때문에, 저희부부는 사기를 당한후 가세가 힘들어져 지방에서 일을하고 있었는데 요몇일 와이프병원문제로 본집에 왔는데 춘천법원에서 등기가 왔다길레 법원에 전화를 해봤더니 상대방인 땅 명의자였던 피고가 파산신고를 했다고 하며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상황인지 알지못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3여년동안 법원다니고 싸워온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건 아닌지 미칠것만 같습니다. 처음계약했던 사람은 구속이 되어 9월13일 춘천에서 형서재판을 하는데 하도 거짓말울 하니 피해자인 저를 검사측증인으로 검사님께서 증인심문을 한다고하는데 어떻게 서기꾼들은 남에돈을 갈취하고도 변호사선임해서 저렇게 편히 사람을 피를말려죽이는데 어떻게 해야만 이억울한 상황을 이겨낼수있을까요 법이란것이 또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이상황에서 답답하고 억울해서 미칠것만 같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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