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생수와 발효유 등 음료제품에는 제품 정보(제조사·용량·영양정보 등)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규정상 음료는 제품정보를 표기해야 오프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에 기업들은 무라벨 생수지만 묶음 형태로, 묶음 포장재에 관련 정보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용량 낱개 상품 역시 소형 라벨로 정보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QR코드로 식품 표시를 제공하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