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되면서 프리랜서를 겸업하면 연말정산을 1년에 2번해야하나요?
1월에 연말정산후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수입 3.3%는 5월에 신고를 한번더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잡힌 소득이 1월 연말정산할때 같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의 종소세 신고(5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리 당겨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1년동안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3.3%수입(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5월에 다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미리 납부했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4대보험)과 사업소득(프리랜서 3.3%)이 동시에 발생하시는 경우 2번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매년 3월10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1년간 발생한 모든소득을 의미하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