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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견실한호랑이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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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연말정산 세액공제되나요?

회사에서 DC로 하는데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되나요? 다른 퇴직연금은 되는 거 아는데 이거 다른 개념인지 헷갈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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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회사가 DC형에 납입한 것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추가 불입한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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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납입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납입분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회사가 불입한 금액은 본인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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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납부하는 연금은 공제가 불가능하며 본인이 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이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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