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위탁수출, E02 수출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제품을 제조·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거래처를 통해 티몰(Tmall)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CBEC) 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로 진행 중입니다.
즉,
저희 회사 → 중국 거래처(운영사) → 중국 소비자 로 이어지는 B2B2C 전자상거래 구조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
저희 회사는 공급가 기준으로 중국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는 중국 내 보세창고에 제품을 입고 후, 소비자 주문 시마다 개별 통관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소비자와 거래하지 않으며, 거래처가 판매자이자 수익 수취 주체입니다.
진행하려는 방식
수출신고는 저희 회사 명의로 전자상거래 위탁수출(E02) 코드로 진행하려 합니다.
물품은 해외(중국) 보세창고로 반출할 예정이며, 수출신고 금액은 소비자가격이 아닌 공급가 기준으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확인하고 싶은 부분
위와 같이 E02 전자상거래 위탁수출 방식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수출면장 금액을 공급가 기준으로 신고해도 세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영세율 적용 시 수출면장·인보이스·외화입금증명서 금액이 일치하면 별도 이슈 없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출신고 시 수출자 / 위탁자(중국 거래처) 정보 기재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위탁자 칸에 중국 거래처 법인명을 기재해도 되는지)
세관 비고란에 “B2B2C 구조 / 해외 보세창고 반출 / CBEC 판매용” 등 명기하면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구조로 진행 시 필요한 추가 서류나 주의사항(세무·통관) 이 있을까요?
참고사항
목적지: 중국 전자상거래 보세창고
제품군: 화장품
CBEC(전자상거래 수입) 방식으로 판매되며, 중국 위생허가 없이 판매 가능 품목입니다.
혹시 E02 전자상거래 수출 형태로 신고할 때의 유의점이나 세무서 영세율 입증 관련 실무 팁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 답변 참고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E02 전자상거래 위탁수출 방식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네 맞습니다.
수출면장 금액을 공급가 기준으로 신고해도 세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영세율 적용 시 수출면장·인보이스·외화입금증명서 금액이 일치하면 별도 이슈 없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다만 원칙적으로 이는 해외인도 수출이기에 해외에서 인도될때 수출로 봐야될듯 합니다.
수출신고 시 수출자 / 위탁자(중국 거래처) 정보 기재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위탁자 칸에 중국 거래처 법인명을 기재해도 되는지)
-> 네 가능할 듯 합니다.
세관 비고란에 “B2B2C 구조 / 해외 보세창고 반출 / CBEC 판매용” 등 명기하면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개인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이러한 부분을 기재하지는 않을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구조로 진행 시 필요한 추가 서류나 주의사항(세무·통관) 이 있을까요?
-> 국내 재반입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