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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그럭저럭아름다운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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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해외에서 결혼 시 1억을 증여하려면?

2023년 9월에 석사 유학을 가서 1년 후 졸업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취업 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거주 중 이고요.

2024년 10월에 일시 귀국하여 머무르다 영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질문 1

현재 증여가 전혀 안되어 있는데 5천만원은 당장도 가능한 게 맞나요? (증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2

내년 4월 영국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한국에도 해야 하는데 영국 영사관을 통해서 하면 결혼 증여 1억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거주자여야 이 혜택이 적용 된다는데 이 경우 저의 아이가 거주자가 맞나요>

아이는 현재 저희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경제활동과 모든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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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어야만 일반공제 5천 또는 혼인공제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오히려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면 오히려 증여세 신고 안하고 지급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