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보험 활용방법 질문드려요
8월22일 사거리에서 차선변경으로 접촉사고가 생겼습니다. 저는 1차선 좌회전 대기정차후에 차선을 잘못들었음을 인지하고 2차선으로 변경하려 했고 상대방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는 상황이였어요. 저는 깜빡이 키고 2차선 차량이 양보해주셔서 2차선으로 진입하였는데 그순간 3차선에서 직진중이 차량이 진행중인 속도로 차선변경 하면서 제차는 보조석측과 상대방 왼쪽 후미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네요.
보험사는 쌍방과실이긴하나 정차후 진입하는 저의 과실이 7 크게는 8이 될수있다곤하네요. 이럴때 과실을 그대로 받아드리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의제기를 할수 있을까요? 상황이나 절차가 복잡해지는건 스트레스받아 피하고싶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랑 와이프 6개월된 쌍둥이 해서 4명이 탑승중이었고 상대방은 1인탑승 이었습니다.
양쪽이 대인접수를 해서 8월 23일 한방병원 진료를 1회 받았는데 아이들은 접수를 하긴했지만 어려서 직접적인 치료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희부부는 12-14급일것같긴합니다)
이럴때 아이들은 어떤식으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지요?
또 과실이 크더라도 합의금(위로금)이 있다고하는데 병원을 자주가면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치료는 건강보험 같은 것으로하고 병원을 적게가는게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자동차상해 가입을 한상태인데 자동차상해를 활용하면 할증인 커진다는데 할증되는 금액과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는 것중 어떤게 더 효율적일까요?
제가 이런쪽에 지식이 전혀없어 두서없이 질의드립니다..
동시 차선변경 사고이나 정체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한 것이기에 과실이 많은 가해자쪽으로 처리됩니다.
과실이 많아 상대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은 거의 없을 것이나 합의를 위해 소액의 향후치료비 정도를 지급하고 마무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복잡해지는 것이 싫은 경우 양측 보험 회사의 담당자들이 정한 과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진행을
하면 빠르게 종결됩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우리 보험사 담당자에게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미성년자)와 질문자님과 아내분의 상해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 보험
한도금액인(120만원)내에서 치료를 받고 소액의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종결할 수 있으며 아이들의
경우도 대인 접수가 되었다면 기본적인 진료만 본 후에 작은 금액이라고 합의금이 가능은 합니다.
자동차 상해의 경우 입원 치료를 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부상이라면 해당 담보를 사용하여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할증이 되기보다는 위에서 안내한대로 120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