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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동고비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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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보험금수령 가능한가요 .

오늘 종결났고 금액은 삼백만원 정도 됩니다 당담자가 이제전화상담은 그만해도 되고 며칠안에 문자가오면 문자보고 하면된다고 했어요 문제는 피보험자가 저이고 신용불량자이고 계약자 누나도 신불입니다 통장으로받는게 겁나서 직접수령하려갈려는데 이거 압류당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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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로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누군가가 압류를 시도한다면 압류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실손보험은 압류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보장성보험등 치료를 위한 보험금이나 회복자금에 대해서도 일부 제한이 됩니다 계약자나 수익자를 가족중 다른사람으로 변경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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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창구에서 직접수령하면 압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창구에서 현금수령가능여부는 콜센터에서 확인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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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법적으로 압류 제한이 있어서 직접 수령하시면 압류 걱정은 적습니다. 현금을 계좌에 넣거나 다른 방법으로 입금하면 압류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보험사와 상담 후 안전하게 수령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신불이시라면 명의 변경이나 다른 방법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은 안전자산입니다. 압류대상에 포함이 안되죠. 다만, 선생님의 상황이 신불이시니 다른이름의 통장으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수령은 보험사에서 해 주면 다행이지만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 통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압류대상 보험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저축성보험 이렇게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장성 상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했다면 계좌를 통한 압류가 불가능하므로 법적으로는 안전합니다.

    다만 현금을 다시 계좌에 입금하면 압류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현금을 압류하려면 유체동산 압류 같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