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베트남인과 결혼하여 배우자를 초청한 후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새로운 배우자를 결혼비자(F-6)로 초청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관광비자 발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광비자 발급은 각국의 비자 정책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나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적확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