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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속한재칼289

신속한재칼289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받으려면 현재 직장이 있어야되는거죠?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소득은 해당이 되는데요.

재직기간이 작년 1.2월 다니고 계약 기간이 끝나 그만두고

이번에 알바20 일 정도 하고 그만두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되더라도 2000만원이하가 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경제전문가

    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소득 요건뿐 아니라 현재 재직 중이거나 소득 입증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과거 근무 이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단기 알바 20일 근무 후 퇴사 상태라면 대출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적으로 승인되더라도 한도는 낮게 책정되어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조건 중 재직기간과 소득 요건은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보통 재직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 1, 2월에 재직하다가 계약 종료 후 최근에 단기 아르바이트(20일 정도)를 하고 그만두었다면, 재직 기간이 짧거나 불연속적일 경우 심사 시 참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바 기간이 짧더라도 전체적인 소득 수준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가능성은 있으며, 신청금액은 보통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직도 가능합니다.

    대신 한도 산정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직의 경우 신용도, 기대출, 연체이력 등 다른 불리점이 있다면 거절도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