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저작권 표시 기준에 따라서 영상 사용?
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라이선스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 (재사용 허용)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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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튜브는 자신이 올린 영상이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재사용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그인상태에서 자신이 올린 영상의 옵션 더보기 설정탭으로 들어가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 부분을 크리에이티브 거먼즈 저작자 표시로 변경해주면 재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 설정이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영상을 자유롭게 재사용하여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영상의 라이선스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재사용 허용] 이라고 써 있으므로 영상을 재사용시 꼭 출처를 적어주시고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