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립중학교선생님을고발하고싶습니다.
사립학교선생님은인사권을재단에서하는거잖아요
혹시교육청에서받는징계는전혀없을까요?이유없는교사의폭언에대하고발하려고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 학교 선생님을 교육청에 징계를 빋도록 신고를 할려면 6하 원칙에 의하여 증거가충분 해야 합니다만 만약 불발이 된다면 어떻게 선생님들을 볼수긴 있을까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중학교 선생님을 교육청에 고발조치를 하고자 한다면
그럴만한 사유와 원인에 대한 상황이 구체적이고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해당 교사가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면 교육청에 고발하실 사유는 충분합니다.
재단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립학교도 교육청에서 관리하기에 교육청에 제보하시는게 맞는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