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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카구277
사립학교선생님은인사권을재단에서하는거잖아요
혹시교육청에서받는징계는전혀없을까요?이유없는교사의폭언에대하고발하려고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심심한딱따구리115
폭언을 했다는 증거가 충분히 있으시다면 시/도 교육청에 민원접수하시면 될 겁니다. 다만, 진짜 뉴스에 나올 법한 일인지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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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아트
사립학교라고 해도 교육청의 감독을 받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교육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문제가 된 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Zfeywt7ru범송짱
질문자님 학교 선생님을 교육청에 징계를 빋도록 신고를 할려면 6하 원칙에 의하여 증거가충분 해야 합니다만 만약 불발이 된다면 어떻게 선생님들을 볼수긴 있을까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중학교 선생님을 교육청에 고발조치를 하고자 한다면
그럴만한 사유와 원인에 대한 상황이 구체적이고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강가딘
해당 교사가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면 교육청에 고발하실 사유는 충분합니다.
재단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립학교도 교육청에서 관리하기에 교육청에 제보하시는게 맞는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