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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거대한카구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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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중학교선생님을고발하고싶습니다.

사립학교선생님은인사권을재단에서하는거잖아요

혹시교육청에서받는징계는전혀없을까요?이유없는교사의폭언에대하고발하려고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심심한딱따구리115

    심심한딱따구리115

    폭언을 했다는 증거가 충분히 있으시다면 시/도 교육청에 민원접수하시면 될 겁니다. 다만, 진짜 뉴스에 나올 법한 일인지 생각해보세요~

  • 사립학교라고 해도 교육청의 감독을 받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교육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문제가 된 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 질문자님 학교 선생님을 교육청에 징계를 빋도록 신고를 할려면 6하 원칙에 의하여 증거가충분 해야 합니다만 만약 불발이 된다면 어떻게 선생님들을 볼수긴 있을까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중학교 선생님을 교육청에 고발조치를 하고자 한다면

    그럴만한 사유와 원인에 대한 상황이 구체적이고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 해당 교사가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면 교육청에 고발하실 사유는 충분합니다.

    재단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립학교도 교육청에서 관리하기에 교육청에 제보하시는게 맞는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