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5천만원 받았던거 돌려주고 혼인신고 증여 1억으로 신고해도되나요
4년전 전세집구하느라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 증여(증여신고는 안함)
1억5천만원 차용증을 쓰고 빌렸습니다.
근데 이제 곧 혼인신고할 예정이라서요..
혼인신고 이후 부모님께 증여받았던 2억원을 돌려주고
1억원을 혼인 증여로 다시 받아 혼인 증여 신고를 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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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금전거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문제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 상황을 가정한다면, 질문에 작성대로 진행해도 과세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에게 상환을 하시고, 새롭게 이체 받으셔서 이체받은 내역을 첨부하여 혼인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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