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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육가원칙에 따라 표준계약서 작성하면 건축주인 저가 불리하다고 다른계약서로 하자는데 이해가 안되요
자기에게 유리하면 당연히 표준계약서로 하면 될껀데 왜 자기에게 불리한 계약서로 하자는건지
이런경우 그냥 계약을 안해야 할까요 육가원칙때문이라는데 이게 무슨의미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표준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의뢰인이 불리한 경우는 없습니다. 계약조건이 어떻냐에 따라 달라지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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