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건축시 표준계약서는 건축주가 분리하다며 다른 계약서로 하자는데

육가원칙에 따라 표준계약서 작성하면 건축주인 저가 불리하다고 다른계약서로 하자는데 이해가 안되요

자기에게 유리하면 당연히 표준계약서로 하면 될껀데 왜 자기에게 불리한 계약서로 하자는건지

이런경우 그냥 계약을 안해야 할까요 육가원칙때문이라는데 이게 무슨의미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표준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의뢰인이 불리한 경우는 없습니다. 계약조건이 어떻냐에 따라 달라지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