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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낙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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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검토표 작성할때, 자동 간주임대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임대주택사업자로 간이과세자 입니다.

임대사업장의 다가구주택이 1개 있습니다. 다가구주택내 약 20개호의 원룸이 있구요

홈텍스에서 주민번호로 사업장현황을 신고시

임대수입검토표 호별마다 모두 작성 후 간주임대료 자동계산시 기준시가 항목이 있는데요.

이 기준시가를 다가구주택이 약 6억이면, 원룸 호별마다 모두 6억이라고 적고 적용해야할까요? 아니면 각 원룸에 적용되는 기준시가가 따로있나요? 따로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계산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25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및 주택 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2010.12.30, 2020.2.11>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