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검토표 작성할때, 자동 간주임대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임대주택사업자로 간이과세자 입니다.
임대사업장의 다가구주택이 1개 있습니다. 다가구주택내 약 20개호의 원룸이 있구요
홈텍스에서 주민번호로 사업장현황을 신고시
임대수입검토표 호별마다 모두 작성 후 간주임대료 자동계산시 기준시가 항목이 있는데요.
이 기준시가를 다가구주택이 약 6억이면, 원룸 호별마다 모두 6억이라고 적고 적용해야할까요? 아니면 각 원룸에 적용되는 기준시가가 따로있나요? 따로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계산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⑧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및 주택 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2010.12.30, 2020.2.11>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