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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간주임대료 계산법 궁금해요

간이임대업인데 간주임대료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한 건물에 2개의 사업체가 있는데

보증금 1500 월세 37

보증금 1500 월세 70 (관리비 3만원 별도)

이럴경우 신고해야하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계산법도 같이 부탁드려요. 간이과세자가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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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통해 산정됩니다.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과세대상기간 일수 / 365일

    2025년 현재, 정기예금이자율은 3.1%로 조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주임대료 =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3.1% / 365)

    부동산임대업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간이과세 배제기준'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 매출 1억 400만원에 미달하므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2. 보증금 3,000만원 x 3.5%가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