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업 간주임대료 계산법 궁금해요
간이임대업인데 간주임대료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한 건물에 2개의 사업체가 있는데
보증금 1500 월세 37
보증금 1500 월세 70 (관리비 3만원 별도)
이럴경우 신고해야하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계산법도 같이 부탁드려요. 간이과세자가 되는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통해 산정됩니다.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과세대상기간 일수 / 365일
2025년 현재, 정기예금이자율은 3.1%로 조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주임대료 =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3.1% / 365)
부동산임대업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간이과세 배제기준'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매출 1억 400만원에 미달하므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보증금 3,000만원 x 3.5%가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