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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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면 정해진 달에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하십니다
사전 고지: 국민연금공단은 미납자에게 압류 예정 시기를 최소 1개월 전에 고지합니다.
재산 압류: 고지 기한이 지나도 미납이 해소되지 않으면 공단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을 압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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