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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

스타트업 기업 종사자 근로계약 및 임금지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스타트업 기업에 이직을 제안받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읽어보던 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스타트업이어서 급여에 대한 일부분을 회사 주식으로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월급여 250 = 월 100만원 현금 + 회사주식 150만원 상당

주식을 제외한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데요 계약서 상에는 금액과 특이사항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태로 계약을 진행하고 급여를 받게 된다면 실수령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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