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풋풋한부엉이222
풋풋한부엉이22222.09.30

이직 준비중에 있는데요 정확한 답변 기대해봅니다.

저는 얼마전까지 자동차 부품쪽 설계 용역일을 하고있었는데요..


예전에 같이일했던 부장님이 자기네 회사에 일이 많아..

특채로 한사람을 구한다고해서 저를 추천해서 이력서를

내고 기다리고있는중인데요..


대기기간을 알려달라고해서 9월 한달간 대기기간을 갖겠다고 얘기를 했고, 아직 까지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9월달이 지나 10월 초인데요..

소개시켜주신 그회사의 부장님은 사장님이 결정을 안해주신는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실정이구요...

또 어떻게 돌아가고있는지 모르는것 같이 얘기를 하고있어요..


그런데 몇일전 소개시켜주신 부장님이 사장님 결정이 난건

아니지만 안될거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하였고..

다른 일자리 알아보는게 어떻겠냐고 하시는 거에요..


너무나 황당해서..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이건 때문에 전회사 퇴사하고..거진 두달간 일두 못해서..

얼마안되지만..쉬는동안 모아놓은 자금도 거의 없구요..

지금 일을 구한다고해도 올해말까진 일이 없을거 같은데요.


지금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에요ㅡㅡ;;


저는 어떻게 대응 해야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이 확정된 상황이 아님에도 전회사를 퇴직하신것은 스스로 선택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들어 어떤 대응이 가능하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확약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 신뢰이익 즉 위 채용을 신뢰하여 다른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하여 입은 손해 등을 물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확약의 정도와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