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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남다른저어새38
남다른저어새38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로 회사찾아온다는데요.

입원중일땐 안오던 보험사인데요.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로 보험사측에서

어머니 사무실에 찾아간다고하고

제 회사에도 온다는데

합의할때 찾아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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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이고 사고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리고 보상담당이 본인 인사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것 보다는

      담당 손해사정사를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전화로 합의 의사만 녹취하고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사에 따라 직접 합의서에 서명을 받기 위해

      대인 담당자가 찾아 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팩스 등으로 합의서에 싸인하고 보내주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 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