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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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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의 타일이 깨졌어요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매도인이 거실 바닥타일이 4장 깨져있는 상태에서 카페트를 깔라놓고 사용하고, 확인설명서에는 바닥면 보통이라고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사 후 매수인이 이걸 보고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은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러운 생활의 마모라고 주장하시는데 어디까지 허용될 까요

깨진 부분이 있으면 미리 매도인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리를 안해주면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그렇습니다. 미리 하자 부분에 대한 고지를 해야 하고 6개월이내에 중대 하자가 생길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집 매매 계약서 확인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따지세요. 그래도 해결 되지 않으면 고소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 하자부분에 대해서 사전 고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고지를 못했을 경우, 그에 합당한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