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합니다.
2022.09.01 소장접수
2022.09.13 이행권고결정
2022.09.13 피고 김00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22.09.13) 송달 2022.09.20 도달
글 작성시간 기준으로 2022.10.2이고, 10.3이 개천절이어서 10.4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하는데
해당일이 초일불산입으로 계산했을 때 14일째되는 날 입니다.
해당일이라 등기로는 늦을 것 같고 법원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4.까지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직접방문하시어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9&ccfNo=3&cciNo=1&cnpClsNo=2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등기로는 당일 배송이 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9월 20일에 송달받았고 14일 이내에 제출하려면
10월 4일까지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