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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꼴얼어
꽁꼴얼어21.01.1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특이케이스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2017년 9월 1일 중소기업 입사 (당시 만 28세)

2019년 4월 말 폐업 후 5월 대표자변경 후 재입사했는데, 그동안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을 안해서 이제라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17년 9월부터 21년 8월 31일인거 같은데 다른분들이 재입사일부터 기산하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걸까요? 또 내용보니 17년입사자는 18년 소득부터 적용한다고 하더라구요. ㅜㅜ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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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최초 감면 적용한 날로부터 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2018년 개정법률로 인해 감면율이 달라졌으므로 이 경우 재입사 한 날 부터 새로이 감면을 적용받으시는게 좋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9.1.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면 201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개정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2017.9.1.부터 2017. 12.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3년, 50%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고, 2018. 1. 1.부터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인 2020. 8. 31.까지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개정된 감면율 90%를 적용하여 감면받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 전에 이미 감면신청을 한 청년도 5년으로 개정된 감면대상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절차를 새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면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에도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표자의 변경만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폐업까지 이루어져서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의 회사에 취업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