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가 주차시켜주는 곳에서의 경미사고에 대한 처리
토요일에 와이프가 동네 목욕탕에 갔는데..휴일이라 그런지 아침부터 복잡했고
더구나 차량을 가지고 간 와이프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대기중에 있었는데..차량 관리하는 주차관리요원이
차량이 빠지면 넣어주겠다며 차키를 놔두고 내리라고 해서 와이프는 사이드주차를 한 후 시동을 끄고 차키를 두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2시간쯤 후 목욕을 마치고 자기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을 찻았는데..앞휀다 및 사이드미르에 회색빛 스크래치가 보여서
손으로 지워보려했으나 물리적으로 다소 긁힘으로 인해 모두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았다.
검정색이라 더 눈에 확 들어와서 보기가 싫었고..와이프는 혹시나 목욕 오기전에 이런상태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다..
본인은 11시쯤에 목욕탕에 도착했는데..11시 28~36분 사이의 녹화 장면이 사라진 것이다..
바로 10시55~11시40분으로 띄어넘은 것이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당장 내려서 주차관리자에게 사실여부를 물으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땐다..
긁힌것은 보수하면 되지만...블랙박스를 지운 것은 도저히 참을수가 없었다..
아는 경찰서에 연락하려했으나..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대응하면 안될것 같아서 여기 아하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먼저 여쭈어보고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관리 요원이 사고를 낸 것이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을 일을 키우네요.
경찰에 신고한 후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확인한 후에 다른 차가 박고 간 것인지, 주차 요원이 사고를 낸 것인지, 확인 후에 사고를 낸
사람에게 손해 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ㅠㅠ
: 우선 주차 관리자가 블랙박스를 지웠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쌍방이 서로 주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CCTV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등의 사고조사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경찰에 사고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어떨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복원이나 주변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