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해서 지연 관련 문제
현금영수증 발행업종입니다.
카드매출이랑 현금영수증 장부 정리중에
4월에 고객한테 20만원 입금 받았던 금액을 고객분이 현금영수증 별도 요청하시지 않아서
현금영수증 관련 처리한다는걸 깜빡했더라구요 ㅜ
9월에 내역보다가 이제 캐치한 상황이라
4월 입금 받은 금액을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고객분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해놓으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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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4개월이 지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라면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의무발행사업자가 아니고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함).
다만 원칙상 그렇다는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발행하여도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급 업종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 하여야 합니다.
5일 이내에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고객 번호로 발급하시고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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