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가족들 포함해서 신고
집에서 저만 직장인입니다.
제가 세대주고 아버지와 형이 있습니다.
저는 형은 36세이고 저는 35세입니다.
아버지는 59세입니다.
가족 의료비나 카드 현금등 돈쓴거 제 이름으로 연말정산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나이랑 이 조건에서 할 수 있는건가요?
전에 제가 회사관두고 5월 연말정산 앞두고 있을때 형이 당시 직장인이라 제꺼 자기가 해준다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34살땐가 33살땐가 그랬는데 (이후에 찾아보니 형제 연말정산도 만 34세 미만만 된다더라구요. 근데 제 기억에 형이 그때 저한테 해준다고해서 지금 헷갈립니다. 결국 뭐때문인지 안하고 제가 5월에 제가 따로하긴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것도 가능해서 했는지.. 관심없어서 하나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1월에 할 상황이 오니까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셋다 동거중이고 저희 형제 미혼입니다. 그리고 가족 의료비같은거 제 연말정산에 하는게 더 좋은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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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부모님이나 형제의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하여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