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없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으하여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개시되고 공고일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다시 공고하게 됩니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정합니다. 이상의 기간 동안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