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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5.03
세상을 갑자기 떠나는 사람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그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정직한 삶을 살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고 꼭 필요한 만큼 배우자와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갑자기 떠나는 사람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그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이 정하는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

    먼저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고, 분여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없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으하여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개시되고 공고일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다시 공고하게 됩니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정합니다. 이상의 기간 동안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도 남은 상속재산은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민법」 제1057조의2)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제1항).

    즉 최종적으로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