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C.A.F 가 통화할증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떨때 적용되고 최대 금액 적용이 얼마까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통화할증료는 운임에 대하여 외국환율의 급등으로 발생하는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한 할증료를 말합니다. 선사나 항공사에서 환율의 변동을 확인한 후 환율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기본운임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바, 이와 같이 부가되는 요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화물운임의 10%에 가까운 할증료를 부과하며 부과된 할증료는 대부분 운임에 포함되고, 선사나 항공사마다 계산방식은 다르니 참고 부탁드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s)는 통화할증료를 말합니다.
선주가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운항비의 결손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화주에게 부과하는 할증료이며, BAF와 더불어 1970년대 이후부터 국제해상 운임의 지불수단인 달러화와 자국화폐와의 교환비율이 급격하게 변동함에 따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따라 유류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 등에 대한 주요 요금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각 운송구간상 CAF를 확인할 수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실제 운송상황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AF란 Currency Adjustment Factor의 줄임말로 간단하게 통화할증료를 뜻합니다.
이러한 통화할증료는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선사의 손해를 화주들에게 청구하는 비용으로, 근래에는 거의 수수료처럼 모든 운송계약에 부과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통화할증료의 책정은 각 선사별로 다르며 최대치의 경우에도 선사별로 정해져있습니다만, 외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환율의 경우 정말 크게 변동되는 경우에도 10~20%정도 변동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아무리 높더라도 운임의 10~20%의 선으로 보시면 될듯하며, 실제로는 5%이하의 금액으로 대부분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