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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19.08.17

어떤 경우를 실업급여 부정행위 수급이라고 하는 건가요?

실업급여의 취지는 좋지만, 부정수급과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요,

퇴직시 당연히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를 실업급여 부정행위 수급이라고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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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 및 창업하거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보통 실업급여관련 부정행위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 타인의 자격이용, 위장해고

    • 이직사유, 임금액의 허위기재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첨부서류의 위조 및 허위기재

    • 취업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사업주의 각종 허위증명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