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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초보사회인
퇴직금은 수령시 퇴직소득세를 내고
퇴직연금은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연금소득세는 10년차 수령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이고, 11년차 수령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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