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대상이 되나요?

부모에 ㅇ ㅢ해 강제로 학원에 등록해서 원하지 않는 공부를 해야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수업분위기를 망치게 됩니다.

강사님께서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 학생이 강사님께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위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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