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관론 회계실사 범위와 회계기준일 문의드립니다.
1.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 행사전 부채로 분류되는 성격인데, 투자자측에서 회계실사를 지분투자 수중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회계실사에서 문제 없을시 전환사채 발행 예정인데, 금융권에서 대출 당시 확인 하는 수준으로 회계실사 진행 후, 전환권 행사 시점이 지분투자만큼 회계실사 진행하자고 해도 되나요?
2. 24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제표를 전달했고, 해당 관련 회계자료만 투자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회계실사기준일을 25년 3월 31일까지 본다며, 25년 3월 31일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사는 1분기 가결산을 진행한적도 없고, 1분기 재무적 회계절 자료를 제공한적 없습니다. 회계실사는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 검증하는 절차 아닌가요?
회계기준일에 대한 상호 합의도 없이 통보 받았습니다.
당사에서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야하는거 아니냐? 라며 반박해도 될까요?
당사는 비외감 비상장 중소기업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공인회계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사항은 투자 전 재무실사(FDD)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실사의 범위와 내용은 투자자와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으며 투자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실사기준일을 24년말로 할 것이냐 아니면 25년 1분기말로 할 것이냐 역시 투자자와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1분기말 기준으로 가결산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으며, 1분기에 특별한 상황이 없었던 경우라면 24년말 기준으로 실사를 진행하도록 말씀드려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1분기말 기준으로 실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원한다면 피투자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