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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도 결혼하면 서류같은것에 기록이 되었나요?
조선시대에도 결혼하게되면 결혼한 사실을 관청의 공문서에 기록으로 남겨두었나요? 결혼하더라도 관청에 신고하고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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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현대적 의미의 혼인신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사실이 완전히 비공식적인 건 아니었고 간접적으로 공적인 문서에 기록이 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호적은 당시 가족 구성원을 기록한 문서인데 남성이 혼인하면 아내는 남편의 호적에 퍼로 기재되었습니다.
반대로 여성 쪽 집에서는 딸이 결혼하면 호적에서 빠지게 되죠.
이 호적은 지방 관청에서 관리했고 간접적인 혼인 기록 역할을 했습니다.
양반가에서는 결혼하면 족보에 배우자의 성씨와 출신 가문이 기록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성씨, 본관, 아버지 이름 등이 정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건 공적 문서는 아니지만 중요한 사회적 기록이었죠.
결혼을 할 때에는 신랑 측에서 싱부 측에 혼서지(혼인서약서)를 보냈습니다.
이 문서에는 결혼 당사자, 양가 부모, 증인, 양가 간의 합의, 예물, 날짜 등이 적여 있었습니다.
법적 효력보다는 관스적 효력을 지닌 문서였으나 분쟁시에는 충분히 증거로 쓰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혼인신고를 시작한것은 1909년 3월부터이며 이전에는 남자의 족보에 올릴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