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야생 산삼 채취는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제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에서 식물채취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 산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국립공원 내 자생하는 산삼은 국가 소유로 인정받게 되는데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심마니가 발견한 산삼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이므로 채취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에요
그리고 국립공원 식물 채취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심마니가 아무리 힘들게 찾아냈더라도 국립공원 내 산삼 채취는 엄연한 불법이라는 점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