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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지리산 첩첩산중에서 심마니가 70년산 산삼 30여뿌리를 캐었다는데, 싯가로 1억 7천만원에 해당

국립공원 지리산 첩첩산중에서 심마니가 70년산 산삼 30여뿌리를 캐었다는데, 싯가로 1억 7천만원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귀한 산삼같은데요. 문제는 국유지인 지리산에서 채취한 산삼의 소유권은 캔 사람이 가지는 건가요? 국립공원 지리산의 소유지인 국가에도 소유권이 있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심마니가 산림관리청에 채취신고를 하고 국유지등에서 산삼을 채취하면 소유권이 있습니다.

    팔때도 합법적으로 채취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유지라면 산주인에게 있습니다.

    물론 산주인에게 허락을 받았다면 서로 나눌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립공원 내 야생 산삼 채취는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제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에서 식물채취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 산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국립공원 내 자생하는 산삼은 국가 소유로 인정받게 되는데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심마니가 발견한 산삼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이므로 채취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에요

    ​그리고 국립공원 식물 채취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심마니가 아무리 힘들게 찾아냈더라도 국립공원 내 산삼 채취는 엄연한 불법이라는 점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지리산처럼 국립공원 내 국유지에서 채취된 산산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수유이며 무단 채취는 불법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심마니가 발견했다고 해도 사전 허가 없이 채위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림청이나 해당 기관에 귀속 될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고 채취할 경우 심마니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