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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수리점을 차리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 고용 없이 집에서 출장수리 형태로 하고자 합니다
그럴 경우 출장이 없는날은 사실상 쉬는거나 다르지 않는데
이 경우도 프리랜서라 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범한반달곰30
혼자서 하는 출장 컴퓨터 수리점은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업무 방식이 프리랜서와 동일하다면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볼 수 있습니다.
출장이 없는 날 자유롭게 쉬는 것도 프리랜서의 특징에 부합합니다.
단, 세무·행정상으로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세금 신고, 증빙 등은 개인사업자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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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쌍봉낙타113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개인사업은 프리랜서보단 1인 사업자라고 보면 될거같네요. 사업자를 내고 회사를 끌고 나가는거기 때문에 프리랜서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균형잡힌영양설계
형내상으로는 프리랜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영업하고 직접 일하며 일정도 본인이 조절하니까요.
다만 법적으로는 프리랜서보다는 1인 개인사업자에 더 가깝습니다.
출장 없을 때는 쉬는 날이 되는 것도 프리랜서처럼 유연하게 운영하는 장점 중 하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