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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고려시대, 조선시대 접시나 청자병 같은 것을 발견, 습득하게 되면 주운 사람이 주인이 되는건가요?
얼마전 지인이 거제도쪽에 갯바위 낚시를 갔다가 고기는 못 잡고 시대를 알수없는 그릇을 하나 건져 올렸답니다.
개인 사정으로 사진은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 물건의 소유는 누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순금킹 시계퀸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문화재라면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유통하다가 문화재 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수백년동안 주인없던걸 주웠는데 내것이 아닌 아주 작은 보상만 따르니 억울 하기도 하겠지만 법이 그러하니 국가를 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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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바다에서 건진 물건은 무주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취득한 사람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