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뚤땁임
뚤땁임21.05.05

건강보험료가 4월에 정산하여 5월에 납부를 하는데..책정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연말정산이 있듯이 건강보험도 1년에 한번 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정산 시 어떠한 책정기준으로 금액이 형성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래 2~3년간 환급을 받았는데 건강보험료에서 다 가져가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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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연말정산을 통해 건강보험료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일 경우 매년 연소득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매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추가 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3월 전년도 과세 급여를 4대 보험 공단에 신고를 합니다.(보수총액신고)

    보수총액신고를 기반으로 하여 각 공단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 보수를 산정하여 기존에 산정된 월 평균 보수와 비교 계산을 하는 것 입니다.

    이는 모든 회사에서 급여가 변경될때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추가 근무 수당이나 상여등도 발생시마다 신고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정산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