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4월에 정산하여 5월에 납부를 하는데..책정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연말정산이 있듯이 건강보험도 1년에 한번 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정산 시 어떠한 책정기준으로 금액이 형성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래 2~3년간 환급을 받았는데 건강보험료에서 다 가져가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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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연말정산을 통해 건강보험료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일 경우 매년 연소득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매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추가 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3월 전년도 과세 급여를 4대 보험 공단에 신고를 합니다.(보수총액신고)
보수총액신고를 기반으로 하여 각 공단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 보수를 산정하여 기존에 산정된 월 평균 보수와 비교 계산을 하는 것 입니다.
이는 모든 회사에서 급여가 변경될때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추가 근무 수당이나 상여등도 발생시마다 신고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정산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