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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저어새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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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에서 F-4비자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외국인친구(우즈벡 국적, 고려인)가 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 온라인으로 비자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보완요청(2022년-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상세내역, (16일 이상 일용근로내역 있는 경우) 법령준수확인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득 관련 서류는 모두 받았고, 하이코리아 통해 법령준수확인서 양식도 받았다는데

"16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경우"란 말이 한 회사에 16일 연속으로 일한 경우를 말하는 것 일까요?

이 친구는 인력사무소 통해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해왔는데,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한 적은 없지만 1월에 6일, 2월에 6일, 8월에 6일... 이런식으로 근무했던 적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 위반인건지...? 법령준수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이로 인해 비자 거절 가능성도 있을까요?

H-2비자는 3년 지나서 연장신청했고, 연장 허가는 받아서 현재는 일은 안하고, F-4비자 변경 신청 후 다른 국가자격증 공부하고 있습니다.

비자변경이 되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문의하신 경우 즉시 근무 위반이나 비자 변경 거절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출입국에서 요구한 보완은 일용근로 형태가 장기간 반복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체류자격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사실이 있는지를 형식적으로 확인하려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단기간씩 근무한 이력만으로 곧바로 법령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리 및 행정 기준
      보완 요청 문구에서 말하는 일정 일수 이상 일용근로 내역은 동일 사업장에서 사실상 상시 근로에 가까운 형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다수 사업장에서 산발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통상 특정 사업장에 고정된 근로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별로 분산된 근무 이력 자체만으로 체류자격 위반이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대응 방향
      세무서 발급 소득 자료와 함께 근무 형태가 인력사무소 배정에 따른 일용 근로였음을 설명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준수확인서는 위반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하면 되고, 불필요하게 위반을 전제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취업 중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유의사항
      출입국 심사는 형식보다 실제 근무 실태를 중시합니다. 단정적인 표현이나 과도한 해명은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객관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자 변경이 곧바로 거절될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절차 대응은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