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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쏙독새270
유능한쏙독새27022.09.15

퇴사 후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22.1월부터 6월까지 A 회사에서 근무 후, 바로 6월부터 9월까지 B라는 회사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을 각각 회사에서 따로 해주는 건가요?


만약 개인이 알아서 처리 해야한다면 각 회사에서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연말정산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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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각회사에 따로 이야기를 안하는 경우 공제항목 반영없이 지급명세서가 제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중도퇴사 근로소득영수증을 질문자님에게 안준 경우에는 받으셔야합니다.

    그리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자님이 직접 두업체 근로소득을 합산하시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던지

    내년 연말정산 기간에 최종회사에 연말정산을 부탁할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급여로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퇴사하실 때 각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야 하고,

    다음년도 5월에 A회사와 B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자료가 각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며, 따라서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사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올해 다른기업에 취업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에 본인이 스스로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올해 12.31까지 다른기업에 취업하여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A+B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