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번년도 6월에 해외가상자산 5억이상에 대해 신고해야되는걸로 아는데요
이번년도 6월에 해외가상자산 5억이상에 대해 신고해야되는걸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신고후 세무조사 할수도 있을거 같은데 그경우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내역 내면 되나요? 근데 몇년전
사놓고 있던코인은 거래내역을 찾아볼수 있나요? 안된다면 낭패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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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해외가상자산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27년 이후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6월에 신고하는 건 2024년 1월~12월 중 매월 말일 하루라도 전액 합계가 5억원초과인 경우 입니다. 해당 기간의 거래내역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거래내역이 없으면 잔액만 신고하시고 국세청에 확인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