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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

퇴사 후 특허를 내서 수익창출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지금은 제가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내도 회사에 소유권이 귀속이 됩니다. 크게 제에게 금액적으로 도움은 안되는거 같습니다. 만약 제가 퇴사 후에 개인적으로 특허를 여러건 내게되면 수익창출이 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광일 변리사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퇴사후 퇴직전 회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만들 발명이 아니라면 퇴사후 개인으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아 보유할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발명의 사업화나 권리이전을 통한 수익 창출은 특허등록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수익창출로 직결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