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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단단한흑로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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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이번에 회사에서 성과금이 내년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득이 올해 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내년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내년 2~3월쯤 나올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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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성과금은 내년 소득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성과상여금의 귀속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성과급이 계량적·비계량적 (영업실적, 인사고과)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라면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② 반면, 성과급이 계량적 요소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성과급의 금액과 대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이 다음해라고 하더라도

    해당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무상은 사업장에서 언제귀속으로 신고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24년 귀속 소득일 것이나, 회사 측에서 25년 소득으로 신고할 수는 있으니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