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사진을 허락없이 유포하는건 범죄아닌가요?

요즘 김수현 김새론 이야기가 아주 엄청납니다

김수현 설거지 하는 사진이라고 인터넷에 올라왔던데 그런사진을 찍고 마음대로 언론에 유포하고

하는것은 범죄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 사진을 허락 없이 유포하는 거는 당연히 범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예인 사진도 아니고 일반인 사진을 함부로 유포하거나 그런 행동 자체를 한다면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입금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락 없이 유포하는 거는 범죄입니다

  •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의 허락없이 사진을 유포하는것은 범죄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마음대로 올리는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 특히개인의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진을 찍은 사람이나그 사진에 등장한 사람의 동의없이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있습니다.

    법적 책임이 따를수 있으니 이런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