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늦으면 이중 취업이 되나요?

2021. 03. 12. 17:45

안녕하세요.

현 직장을 3월 12일 날짜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3월 15일부터 다른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고용보험상실이 되지 않으면 이중 취업이 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실신고는 퇴사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상실신고를 늦게하더라도 해당 기한내에 처리가 된다면 공단에서 확인 후 처리해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이 이중가입이 지속되는 경우 임금이 높은쪽으로 자동가입이 되며, 다른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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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3.11까지 근무한 후 사용자의 승인하에 사직서가 수리됐다면 3.12자로 퇴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 전에 타 회사에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3. 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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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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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상 이중취업이 된다고,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직한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늦게 가입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추후 퇴직금 계산등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등을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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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취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건강, 산재, 연금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이중 취업 시 고용보험만은 중복이 되지 않고 근로자, 사업주가 정하는 것이 아닌 두 업체 중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에 자동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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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12일자로 퇴사하고 사업주가 수리한 경우라면 전회사에 요청하셔서 상실신고 처리 독려하시기바랍니다.

            다만 3월12일 무단퇴사라면 근로계약상 정한 사전통보의무기간이 끝나는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 될 경우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

            2021. 03. 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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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기간에 새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이 된 상태에서는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을 많이 지급하는 사업장에 가입한 것으로 처리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021. 03. 1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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